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1일부터 저소득한부모가족 중 연령이 초과한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에 대해 지원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2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첫째아이 연령이 만18세, 대학 재학 시 만22세를 초과할 경우 전 가구원의 자격이 상실됐던 것에 반해,

앞으로는 연령이 초과된 자녀만 중지됨으로써 저소득한부모의 나머지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 가계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자녀에 대한 학용품비 등이 추가 지원된다.

중․고교 자녀1인당 연 5만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중 조손가정, 미혼모,부 가정(청소년한부모 제외)의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비가 월5만원 추가로 지급되며, 시설입소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월 5만원의 생활비가 보조된다.

김일순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으로서 대상자 및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홍보에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경애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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