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사 지난해 11월10일까지 57건 올해 109건 농감협도 불법유통으로 15건 적발 돼

노지감귤 불법유통이 지난해에 비해 배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11월10일까지 적발 건수를 보면 모두 1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보다 배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밝힌 적발건수이 내용을 보면 단연 으뜸이 비상풍감귤 유통.


모두 74건으로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강제착색, 품질관리 미이행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강제착색은 18건, 품질관리미이행은 14건, 기타가 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반한 대상은 상인 단체가 73건으로 불법유통주범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농감협으로 이들도15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지도단속을 해야할 농감협이 오히려 불법유통으로 단속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 법인이 8건, 도외 개인이 13건으로 적발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2건, 서귀포시가 54건이며 도외가 33건이다.


한편 농감협의 경우 제주시 3건, 서귀포시 5건 도외가 7건이며 상인 단체는 제주시 10개소, 서귀포시 42개소, 도외가 21개소이다.


법인은 서귀포시 5곳, 도외 3곳이며 개인은 제주시 9명, 서귀포시와 도외가 각각 2명씩이다.


비상품 유통인 경우 서귀포시와 도외가 각각 37건, 28건으로 제주시 9건보다 월등히 많은 가운데 강제착색도 제주시가 8건인데 비해 서귀포시가 10건, 품질관리미이행도 제주시 2건, 서귀포시 7건, 도외가 5건으로 이역시도 서귀포시가 많은 것으로 적발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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