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법원에 삼다수 협약 관련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 제기...도개발공사와 법적다툼 시작

도 개발공사와 삼다수 유통관련 물밑작업을 진행해왔던 농심이 결국 협의를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해 향후 지루한 법적다툼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관련 (주)농심이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측에 따르면 지난해말 (주)농심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의 무효확인과 더불어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주)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오는 3월 14일 이후 삼다수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에서는 ▷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생산하는 제주삼다수의 판매.유통에 대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으며, ▷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농심이 소송에 관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9일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도청 기자실에서 기진 브리핑에서 “조례 개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개정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 법률 전문가 및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기점으로 다시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이러한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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