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VS기각, 1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 최종확정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태환 도지사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2시간여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1년 6개월 가까이 끌어왔던 김 지사 사건은 이제 2시간 후면 정치생명 지속이냐 종지부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옴에 따라 도민 사회는 이에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태환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확정판결 선고공판을 연다.

선거재판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대법원의 예규까지 스스로 어기며, 끌어온 이 사건은 도 선관위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제주도지사공관에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선거방송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던 김태환 지사와 오모 전 기획관, 김모 전 특보를 적발, 이어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로인해 김 지사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1심재판에서 무려 21번의 공판끝에 1월 26일 김 지사에게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 현모 피고인 250만원, 양모 피고인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조직표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인 김모 피고인은 벌금 400만원을, 조직지역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송모 피고인과 문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TV토론회를 준비한 오모 피고인과 김 지사의 전 정치특보였던 김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무원인 김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와 변호인단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즉각 광주고법에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김 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열고 당초 1심을 확정하고 김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현모 피고인은 벌금 400만원으로 1심 형량보다도 높게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송모피고인도 원심보다 형이 높아졌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에 개별적인 동원 상황을 넘어 단체장과 친족이 특정 공무원과 함께 조직을 만들려 하고, 여러 조직이 분야별로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등 대규모 공무원 선거조직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이것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매우 위법하다”면서 1심을 확정했었다.

결국 변호인단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독수독과’론을 40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김지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07조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이 40년간 지속해 온 판례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형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변호인단과 검찰측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호인단과 검찰측은 확정판결을 앞둔채 사활을 건 치열한 법리공방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이날 변호인 모두진술에서 “압수수색절차에 중대한 위배가 있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게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면서 검찰측의 압수수색 절차를 강하게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실제 “제주지검은 제주도청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조직표등을 압수했고 이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압수목록 또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시된 것”이라면서 압수수색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백번 양보해 영장범죄사실과 관계가 없어도 위법수집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압수대상물 문서는 현장에서 관련성이 즉시 판별이 안돼 압수를 할 수 밖에 없고 영장집행에서 수사관 재량이 인정돼야 된다”고 맞받아쳤다.

또 “범죄자가 범죄집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한 단시간 내 증거확보가 극히 혼란스런 현장에서 문서 하나하나 의미를 판별 못해 압수수색에 비난받을 잘못은 없었다”고 변호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상고심에서는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만 이루어진다.

때문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라는 마지막 카드를 뽑아든 대법원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소급 적용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석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에서 김 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 그 즉시 도지사직을 잃고 부지사가 도지사 권한을 대행한다.

또 제주도는 12월 17일 대선과 함께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등 3번의 선거를 치르게 되 급속한 선거 소용돌이에 휘말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게되면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내지며, 재판이 열리는 기간 동안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직표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기사회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

2시간 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11월 15일 사법사상 최고의 의결기구인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것인가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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