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김지사 공직선거법위반사건 확정판결 파기환송, 김 지사 광주고법 재판까지 지사직 '유지'

정치생명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김태환 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년6개월 가까이 끌어오며, 무수한 억측과 설이 난무했던 김 지사는 일단은 기사회생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황식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환 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전원합의체 일치합의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지난 68년부터 40여년간 유지해 온 ‘위법수집증거도 증거로서 인정하는'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선거재판에 대한 대법원 예규까지 어기며, 김 지사 사건을 대법원 소부(小部)인 형사2부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이관했다.

또 형사사건 사상 이례적으로 공개변론 까지 열린 탓에 김 지사 사건은 이미 파기환송 쪽으로 상당부분 기울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김태환 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항소심인 광주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때문에 광주고법 선고와 이에따른 대법원 상고심등의 절차까지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고 사건을 되돌려보낸 만큼 변호인단과 검찰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던 조직표 문건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법조일각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조직표 등을 이용, 공무원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6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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