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 후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취소 신청서 우 지사에게 전달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해 주민들과 시민운동가, 성직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테에 대해 강정주민들이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오늘(17일)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 ‘제주해군기지 매립면허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매립면허 승인을 취소해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원천적으로 중단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의거해 해군 측이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해 국민의 권리로 해군기지 현장에 대한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권일 대책위원장도 “이러한 승인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정식적인 과정을 밟기 위해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해 신청서를 완성했다”며 “타당한 검토를 거쳐 강정주민 160명, 제주도민 300여명, 전국에서 100여명의 신청인을 서명을 서명을 모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너무 많은 인원을 신청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인지세 납부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모아 서명하게 된 것”이라며 숫자가 적음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 반대 의지가 약해서임이 아니란걸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날 강정마을회와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반대에 동참한 참여연대 소속의 이태호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관련예산이 96% 삭감된 것은 바로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처장은 “(해군이나 정부는 말은) 민군복합항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상 군항일 뿐”이라며 “전세계 통틀어 몇 대 있지도 않은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정말 강정에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 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국회 결정 취지대로라면 해군이 이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정확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당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강정마을회 대표 4인은 제주도청을 방문에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공유수면 매립 승인 취소 신청서를 전달했다.

우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강 회장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때문에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을 기뻐하면서 자연경관 절대보전지역인 강정을 해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우근민 도정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강동균 회장은 우근민 지사에서 오는 27일까지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정해진 기일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혀 이에 대한 우근민 지사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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