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농심 꼼수" 강력 비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소속 오충진의장 외 8명은 20일 오전 11시 제주도민의 방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련 (주)농심의 소송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오충진 도의회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 한것에 대하여 충격을 금할수 없다”며 “제주도 지하수는 타 지역과 달리 제주의 ‘유일한 수자원’으로 제주도민의 ‘생명수 및 삶의 원천수”라고 주장했다.

오충진 도의회의장
또한 오 의장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제주삼다수 판매․유통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경영효율성을 이루지 못한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농심이 도지사를 상대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한 것은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농심의 꼼수를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 (주)농심이 일정 물량 구매하면 도외지역 독점판매기간이 매년 1년 연장되는 현행 판매협약을 유지, 공공 자원인 제주지하수를 이용해 막대한 기업이윤을 챙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네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첫째, (주)농심은 삼다수 판매에 대한 권한을 조례에 공포한 대로 인정을 하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로 제조한 삼다수가 특정기업의 독점적 소유물이 되는 것을 막아, 제주도민이 원하는 대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일반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제주도민의 입장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주)농심이 지난 수 십 수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뿐만 아니라 삼다수 관련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협조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0만 제주도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주)농심의 부도덕한 처사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강력히 대응 할 것을 천명한다.

 

<문기철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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