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봉 서귀포시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홍보이사 , 인터넷 명예경찰관

 

▲ 고기봉 서귀포시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홍보이사 , 인터넷 명예경찰관
이제 설 명절이 끝나고 임진년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가 바뀌기도 하지만, 특히나 우리지역에는 고령자들이 많고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들이 있어 꼭 알아야 제도로 보인다.

 올해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스쿠터도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보험 가입과 번호판 부착 등 사용 신고가 의무화된다.

물론 초기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장단점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와 운행자에게도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운행 중인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차는 약 182만대,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약 27만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2010년 전체 이륜차 관련 사고는 1만7천6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 이륜차 대수의 13%를 차지하는 데 불과한 50cc 미만 사고가 전체의 38.0%, 사망은 전체의 41.9%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며, 50cc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전무하여 전체 이륜차 사고발생 건수대비 높은 사고사망률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륜차는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사유지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 악용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제도 시행 시 이런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2012. 1. 1 ~ 6. 30”이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시·도청) 관청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노약자용 전동 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최고 속도가 시속 25km/h 미만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꼭 설명해드리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에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12. 7. 1이후부터는 50만원,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입건 사항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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