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동시에 실시하고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21일부터 25일까지 가까운 시(동사무소 포함) · 읍 · 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선거일인 12월 19일 자신의 투표소에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이며, 이들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 하는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선거일에 투표서에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 하는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거소(자택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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