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성명서

남방큰돌고래는 국내 유일 제주에만 100여 마리 생존해 있어

민족의 대명절 설연휴가 다가온다. 모두가 고향과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저 넓고 푸른 바다가 고향인 특별한 친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단지의 퍼시픽랜드와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돌고래 쇼에 출연중인 돌고래들이 어부들에게 불법포획되어 거래된 ‘멸종위기에 처한 국제보호종’남방큰돌고래로 드러났다. 이 돌고래들은 제주연안에서 어민들에게 불법 포획돼 밀거래되었다. 범행을 저지른 몇몇 어민들은 199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가 정치망에 걸려들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모두 26마리를 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받고 팔아왔다고 해경은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른 국제적 보호종으로 태평양, 일본 근해에서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해역에만 겨우 1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중 가장 작은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연안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어구에 걸려 사망하는 남방큰돌고래가 2009년 7마리, 2010년 6마리로, 혼획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보존정책수립과 관심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행해진 돌고래 불법유통 사건은 해양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해양환경 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적 망신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금부터라도 전국의 테마파크 등에서 사육되고 있는 고래에 대한 이력을 추적해 엄격히 관리해야한다.

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고래를 생선으로만 간주하는 생태맹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업무를 즉시 환경부나 국토해양부로 이관해야 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래를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고, 서식지 이외에 장소에서 고래를 구조, 치료, 보호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서울대공원은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이자 해양동물 콜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돌고래를 불법 유통하고 쇼장을 운영한 서울대공원의 이 같은 권한과 지원은 전부 정지 압수되어야 마땅하다. 더불어 고래관련 국가 연구기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면 해당기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관련자는 직위해제 하여야 한다.

학계에 국내 서식 사실이 보고된 것은 최근이지만, 이보다 20년 전인 1990년부터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려 잡힘)된 개체가 불법으로 제주 퍼시픽랜드와 과천 서울대공원 등 수족관으로 공급됐다. 이런 일은 해양경찰청이 지난 2011년 7월 제주도의 한 수족관 대표인 허아무개(52)씨를 붙잡으면서 알려졌다. 이렇듯 불법으로 잡혀 퍼시픽랜드와 서울대공원에서 자유를 빼앗고 감금하여 쇼를 강요당하고 있는 돌고래는 12마리다.

현행법상 퍼시픽랜드와 서울대공원 등에 있는 돌고래는 야생으로 방사해야 한다. 수산업법은 혼획된 돌고래를 바로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방큰돌고래 불법 혼획 사건을 수사중인 해양경찰청도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방사하는 게 맞지만 비현실적이어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돌고래의 야생본능을 모르는 무지한 결정이거나 고의적 방임이라고 볼 수 있다.
수족관 돌고래의 야생방사는 정말 불가능한 걸까? 그렇지 않다.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1988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베이 앞바다에서 연구용으로 포획됐다가 2년 뒤 야생방사에 성공한 큰돌고래 ‘미샤’와 ‘에코’가 대표적이다. 새러소타시의 모트 해양연구소 랜들 웰스 박사 등이 쓴 ‘큰돌고래 두 마리의 실험 야생방사’ 논문을 보면, 큰돌고래들이 야생적응 훈련만 충실히 수행하면 야생 돌고래 무리에 섞여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우 한국고래연구소 연구원은 “포획된 지 2년이 안 된 개체는 야생적응 훈련을 거치면 야생 무리에 되돌리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2009~10년에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혼획돼 수족관에 아직 살아있는 포획 뒤 2년 미만의 개체는 모두 7마리다. 이를 즉시 방생하여야 한다.

돌고래쇼는 야생동물을 잡아 가두어 강제로 훈련시킨다는 측면에서 동물 학대로 인정되어 세계적으로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고래와 돌고래 보존협회’(WDCS)가 지난 6월 낸 <2011 유럽연합 돌고래 수족관 보고서>를 보면, 공연·전시용 돌고래는 △체중 감소 △폭력적 행동 △위장병 등이 늘어나면서 치사율이 야생 돌고래의 갑절 가까이나 된다. 20일 동안 1,076㎞를 다니는 돌고래가 아파트 한 칸 크기의 풀장에 갇히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국에선 이미 1993년 돌고래 수족관이 자취를 감추는 등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선진국 13개국에 수족관이 없다.

고래는 여전히 신비한 동물로 관련한 연구가 여러 국가에서 진행중인 특별한 종이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돌고래를 붙잡아서 굶기고 가두어 훈련시켜 기어이 돈벌이로 악용해야만 하겠는가. 돌고래들이 있어야할 곳은 좁은 쇼장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이다! 더 이상 인간들의 탐욕과 유치한 즐거움을 위해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반듯한 정책이 마련되어여 하며 업주들은 납치된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

‘해양강국’이 ‘해양의 환경을 강하게 위협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진중한 지성을 제시해야 할 언론들마저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익사하면 ‘로또당첨’이라는 천박한 자본주의로 칭송하기 일쑤이다. 남방돌고래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만 있다. 이는 제주의 또 하나의 소중한 해양생물 자원으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해양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고래류의 불법 유통과 그것을 묵인 방조하는 관련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우울한 동물 앵벌이 문화의 생산 중단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전국의 테마파크에 있는 돌고래를 전수 조사하여 그 이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 돌고래를 붙잡아 가두고 천진한 어린이들을 유인, 동물학대의 현장에 동참시킨 쇼장 관계자는 불법포획 고래조직과 연결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의거 엄중 처벌 해야한다.

- 반환경적이고 반생명적인 관광산업의 희생양으로 원치 않는 중노동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남방큰돌고래들을 바다로 방생해야한다!

- 더 이상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들이 쇼장으로 납치되지 않도록 추적 감시해야한다!

- 혼획을 빙자한 사실상 불법포획을 막을 수 있게 관련법규를 수정, 강화해야한다!

- 제주바다를 고향으로 둔, 10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이 더 큰 무리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더 큰 무리가 되고,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겨 제주바다를 뛰놀 때, 그 때 우리는 그들과 더 행복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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