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1일 오후 3시 30분 목동 남부지방법원 제출


민주노동당은 KBS, MBC가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등 대선 후보 3인을 초청해오는 12월 1,2일 21시 40분부터 23시 20분까지 진행할 예정인 ‘공영방송 주관 제 17대 대선후보 토론회’의 초청 기준이 대단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토론회의 진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11월 21일 오후 3시 목동에 위치한 남부지방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대선후보자초청토론회는 그동안 KBS, MBC가 ▲ 의석수 10석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 직전의 전국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종 초청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공식 선거일을 불과 1달여 앞 둔 상황에서 갑자기 초청 기준을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로 국한하는 그동안의 기준을 방송사 스스로 어기는 것이고 또 그 기준의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1월 27일 이후의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 진행할 예정인 ‘합동토론회’의 초청기준으로 ▲ ‘국회 의석 5인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 직전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 여론 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라는 기준의 합리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올해의 대통령선거가 정책이나 공약은 실종된 채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헐뜯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선거를 선도해야 할 방송사가 오히려 특정 후보들만 초청함으로서 이러한 잘못된 선거를 조장하고 있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방송 본연의 자세를 저버렸다고 했다.<경남우리신문/영주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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