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관위는 지난 18일 모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던 교육청 공무원 3명에게 경고조치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경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청 공무원 A씨등 3명은 모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18일 참석, 100여명이 넘는 지시자 들이 선거승리를 다지는 건배 제의및 선거구호를 복창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참석한 사실이 적발, 경고조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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