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훈의원 지적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법적근거 무엇이냐 동남아 중국이 세무제도 선진국인가 추궁

21일 열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세무공무원 해외연수율이 다른 직렬 공무원 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고 또한 공로연수로 정년퇴직자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3년간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97명 가운데 54.1%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서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 도정 살림에 도움을 준다하지만 이는 다른 직렬 공무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더구나 이들 연수지역은 대부분 동남아와 중국인데, 이곳이 과연 세무제도가 발달된 선진지이냐”고 꼬집은 뒤 해외연수 지역이 본래 취지 보다 관광에 초점을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공로연수 대상자 14명에 대한 해외연수도 이뤄졌는데, '연수'라는 표현을 쓰기에 민망한 베트남과 캄보이다 등이었다"면서 "국장급 위로관광용 해외연수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특히 “이 가운데는 퇴직한 공무원도 8명이 포함됐다”면서 “어떻게 퇴직한 공무원에게 아무런 동의도 없이 도민혈세를 낭비할 수 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타 시도에서도 장기근속과 공로를 인정한 보상적 차원의 공로연수가 시행되고 있다.”고 답하고 "퇴직공직자 연수의 경우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실시했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오의원은 “정년퇴직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법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로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도 제주도와 제주시는 시행하고, 서귀포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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