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면 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2012년에는 일선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중점을 두고, 단위학교 자율영역 확대, 학부모 참여 방식 간소화 및 수업공개․상담활동 활성화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단위학교에서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개선하는 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 참여 방법 간소화 및 교육활동 정보 제공 확대방안으로 ▶ 참여 및 인정 절차 간소화, 참여 방식 선택권 보장, 만족도조사지 통합, 평가 정보 제공 확대를,
▷ 학생만족도조사 안정적 참여 여건 조성 방안으로는 ▶ 학교교육계획서 반영, 사전 연수 필수, 학생 권장 참여율 및 평가 문항을 다루며,
▷ 동료교원평가의 객관성 강화의 방안으로는 ▶ 평가자 전문성 제고,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시, 평가내용 합리적 조정을, ▷ 평가 시행 방법 개선 등의 방안으로는 ▶ 단위학교 자율영역 확대, 소규모 벽지학교 탄력적 운영 권장, 프로세스 및 결과처리 간소화, 학부모 참여 활성화, 평가 결과 활용 내실화로 정착화 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평가시뱅개선 방안의 공통기준으로 2개월 미만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에서 제외하고,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강사 등)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 절차와 참여 방식을 간소화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 상호간 소통이 활성화되어, 학교에 대한 신뢰 제고로 이어져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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