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않는 소모적 소송이 남긴 잿더미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 11월 15일 대법원에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법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 원심이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공보관은 이번 판결 취지에 대하여 “김제주지사 파기환송은 무죄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은 사실판단을 하지 않았다. 위법여부는 광주고법에서 다시 심리해 판단할것이다”라며 광주고법으로 부담을 돌렸다.

내년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07조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서는‘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스스로 어기게 된 대법원은 이 문제로 현재 시행하는 법과 내년에 시행되는 법에서 결국 공개변론이라는 카드를 들었고, 결국 대법원은 ‘위법수집 증거인정 40년 판례를 뒤집는 판결에 이르렀다.

이에 김태환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운항에 숨통이 트이게 되어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역풍을 맞은 검찰은,
의심할만한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절차적으로 적법한 대의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방심이 결국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되었다.
결국 파기환송은 광주고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검찰의 받은 상처는 머무나 커서 결국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주를 이룬다.

“향후 추진해야할 사항이 많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힘을 실어주는 판단” 대법원 옹호

대법원 판단에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번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 선고시 제주자치도의 수장이 공석이 되면 연말에 대통령선거, 교육감선거와 함께 도지사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부담감과, 이에 동반자로 운영하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수장도 공석이 되게 되며, 이에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선거완료 후 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행정공백이 불가피하고, 제주자치도 개발공사 마저도 운영이 흔들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군사기지 등을 포함한 굵직한 현안들로 인한 분열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제주자치도가 패닉상태로 남아있게 되어 결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상황이었다. 다행히 이번 판결로 인하여 재주특별자치도가 순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라고 옹호하고 있다.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취지는 공감하나 공무원 선거개입과 집단패거리정치에 대한 인정한 형태”대법원 비판

이에 비판적인 측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규정인 90일, 대법원 예규로는 180일을 스스로 어겨서 판단을 한점과 공무원 선거개입을 사실상 대법원이 눈감아 주어 혼란을 자초하게 만든점, 영장위주의 판단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첫걸음 판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나아갈 방향은?

그러나 문제는 지루한 제주지사의 판결로 나타나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분된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소송으로 인하여 제주도정과 검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 모두가 망신창이가 된 형국이라 볼 수 있다.
해군기지 설립으로 인하여 김태환 제주지사와 날을 세우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불복종 운동”과 “주민소환운동”으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제주지역 각 정당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에 지지는 하나 김태환 도정에 도덕적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 모든 사항은 광주고법에서 판결이 날것이다.

혼란의 태풍의 중심도, 이 태풍을 막아야 하는 것도 모두 김태환 지사가 할 일이다.
도덕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김태환 지사가 특유의 친화력과 통합력으로 해군기지 및 그 외 큰 현안과 분열된 제주자치도의 여론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많은 우려가 있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도민들의 눈과 귀는 김태환 도정에 쏠려 있다.


□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2007년 11월 15일까지 2년여간 지루하게 이어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법적소송 일정별로 살펴보면

* 2006년에는
- 4월 25일 제주도선관리위원회 제주도지사공관에서 제주지역 방송토론회 준비하던 김지사와 관계 공무원 적발
- 4월 2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뢰받은 검찰 제주도청 제주지사 특보 사무실 등 압수수색 실시
- 10월 19일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지사 및 9명 불구속 기소
- 10월 30일 1심 공판

* 2007년에는
- 1월 12일 제주도청 위법 압수수색 절차 및 증거물 등 공방
- 1월 15일 김지사 1년 구형
- 1월 26일 1심재판부에서 김지사에 벌금 6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 1월 29일 김태환 지사 측 항소장 제출
- 2월 1일 검찰측에서 김지사 포함한 7명(혐의 공무원)항소
- 3월 19, 20일 항소심 공판
- 4월 12일 항소심에서 김지사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 9월 20일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이관
- 10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검찰과 김지사 변호인측 공방
- 11월 15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파기환송)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