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중점(도의회 조사요청 사항)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서 진위 및 이행 관련
❍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검증 관련
❍ 문화재 발굴조사 적정이행 관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련

□ 처분요구
○ 행정상: 권고(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항만개발과) 1건, 시정(수자원본부) 1건
○ 신분상: 부서경고 3(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도시계획과, 항만개발과) 

△ 조사결과 요약

1. 기본 협약서 진위 및 이행분야
○ 기본 협약서 이중 체결로 인한 해군기지사업 추진의 정당성 제공 관련
o 기본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서의 명칭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협약 이행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함.
o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09. 4. 27. 제주자치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서 체결 시 국무총리실 중재하에 내용은 동일하나 명칭이 다른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실이 ‘11. 9. 6.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노출되었음.
o 그 결과 지역사회로 하여금 “국방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하려고 했었다”고 의심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도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음.
⇒ 제주자치도 관련 부서에 대해 부서경고

○ 기본 협약서 이행에 정부가 무관심 또는 외면 관련
o 기본 협약서에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 이전에는 협약사항 이행 관련 추진 성과가 미흡함.
o 그러나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 이후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 권고에 따라 무역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과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검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가 국회에 ‘12년 국비지원사업에 대해 예산반영을 요청하는 등 기본 협약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제주자치도에 대해 업무소홀 책임을 묻거나 제주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해군본부)에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관한 공사를 중지하도록 처분요구 하는 것은 곤란함.

2. 크루즈선 동시 접안 능력 검증 분야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전제인 항만지정 절차 미이행 관련
o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중 크루즈항 항만구역을 해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민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만 사용 개시 전에「항만법 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크루즈선이 이용하는 항만구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해군이 이용하는 수역과 공동 활용하는 수역 등을 분리한 후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등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o 그런데도 제주자치도는 민․군복합항이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까지 무역항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등 민항 기능의 성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소홀했음.
o 그 결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혼선을 가져왔음.
⇒ 제주자치도 관련 부서에 대해 부서경고

○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관련
o 기본 협약서 제4조(크루즈항 시설)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함에 있어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o 그런데 제주자치도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에서 크루즈항 시설 규모에 대해 검토한 결과, 크루즈항 계획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맞지 않음에 따라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에 항만 시설 검증을 건의하였고,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에서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권고하였음.
o 따라서 제주자치도지사에게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크루즈항 검증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검증 결과 설계상 오류가 확인되면 사업시행자(해군본부)에게 기본 협약서 제4조(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 접안)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에 보고하여 국회차원에서 설계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요구
⇒ 제주자치도에 대해 권고

○ 절대보전지역 내 국방 군사시설 목적의 공유수면 매립 불가 의견 미제시 관련
o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3항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어긋나는 공유수면의 매립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
o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국방부에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 절대보전지역 내에 국방 군사시설 목적의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하다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o 그 결과 국방부로 하여금 절대보전지역 해제(‘09. 12. 23. 절대보전지역 해제, ’10. 3. 17.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 변경 승인, 행정의 절차적 하자 치유) 등 행위제한 검토 없이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09. 1. 13.)하는 원인을 제공 했고, 제주자치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 협약을 체결(‘09. 4. 27.)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제주자치도 관련 부서에 대해 부서경고.

3. 문화재 발굴조사 분야
○ 매장문화재 평가절하 부분공사 승인 및 개구럼비당 문화재 재평가 관련
o 제주자치도에서는 문화재청의 주관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화재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부분공사 시행 승인을 지양하고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하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임.
o 또한 제주자치도 독자적으로 개구럼비당과 구럼비 바위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임.
o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부분공사를 시행 승인한 구역은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구역이며, 개구럼비당과 구럼비 바위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는 문화재청과 제주자치도가 합동 조사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임.

○ 관계전문가 입회 없이 중덕 삼거리 펜스설치 및 전문가 검토회의(구 자문위원회) 제척사유 해당자가 부분공사 결정 관련
o 제주자치도는 해군본부에서 중덕 삼거리에 펜스설치 시 현장 점검 을 못한 것은 사실임.
o 또한 제주자치도는 발굴조사 기관의 임원이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구 지도위원회)에 지도위원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문화재청에 지도위원 교체 등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o 그러나 중덕 삼거리 펜스 설치 시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한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펜스 설치 시 하단에 목재 등을 받쳐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함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도 사업 시행자(해군본부)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발굴조사 기관의 임원이 전문가 검토회의(구 지도위원회)에 지도위원으로 참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문화재청에서 발굴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경고처분을 내렸고, 전문가 검토회의(구 지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는 문화재청(발굴조사기관) 소관임.
⇒ 따라서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해 책임을 묻기 곤란함.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분야
○ 공사 시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구럼비 해안 오탁방지막 미설치 상태에서 진입로 터파기 공사 관련
o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이전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o 그러나 ‘11. 9. 15.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제주자치도는 협의내용 위반 사항에 대해 승인기관(국방부)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 시행자(해군본부)에게 직접 공유수면매립 면허 부관에 따라 공사시행 보류를 요청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제주자치도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동․ 식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관련
o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이전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o 그러나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제주자치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나 예측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해군본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했고, 승인기관의 장(국방부장관)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제주자치도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하수 관정 폐공 처리 방치 관련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사업지구 내 분포하는 지하수 관정(12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폐공 처리) 하게 되어 있음.
o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사업시행자(해군본부)에게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사업 시행자가 이미 허가(‘07. 5. 1.~’12. 4. 30.)된 관정이므로 ’12년 민․군복합항 육상공사 설계 시 폐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명령 조치시기를 늦춰 달라는 요청과 함께 폐공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음에도 제주자치도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o 따라서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은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해군본부)에게 원상복구(폐공)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
⇒ 제주자치도에 대해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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