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유통문제로 ㈜농심과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삼다수’ 상표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2일 속개한 제291회 임시회 제주도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삼다수’ 상표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신영근(새누리당·화북동) 의원은 “삼다수 유통사업자 공개입찰 공고를 냈는데 삼다수 상표권은 농심이 가지고 있다”며 “유통업체를 선정하다가 상표권에 대해 농심에서 제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문제가 정리되고 유통사업자 선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너무 성급하게 유통구조 개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만(민주통합당·이도2동 을) 의원은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데 삼다수 상표를 안 쓰게 되면 지금 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발공사에서 실질적인 상표권을 가져야함은 물론 농심과도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진(민주통합당·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은 “제주삼다수가 다른 상표로 바뀌면 삼다수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식의 홍보하겠다는 데 이는 상표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석(민주통합당·노형동 갑) 위원장은 “법적 자문을 받은 바로는 농심이 다른 곳에서 물을 취수해 농심 삼다수로 판매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삼다수로 유통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브랜드로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오는 4월 상표가 나올 예정으로 상표 등은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사장은 농심의 자체적으로 삼다수 판매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개발은 개발공사에서하고 있어 농심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농심이 다른 회사를 통해 농심 삼다수로 해서 판매한다면 용납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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