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주차장 6개소 적발

제주시는 지난 11. 9 ~ 15(6일간) 건축물 인근지 부설주차장 76개소 749면의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하고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인근지 부설주차장은 건축부지내에서 법정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물로부터 직선거리 150M, 도보거리 300M 이내에 조성한 주차장을 말하며 건축주와 인근지부설주차장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된다.

제주시는 금번 일제지도 점검결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6개소(수족관 적치 등 물건적치 3개소, 소유권불일치 3개소)에 대해 12월말까지 원상회복토록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기한내 미이행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당초 조성 취지대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할 방침이다.

참고로, 건축물 소유자와 인근지부설주차장 소유권이 불일치 된 3개소중 1개소는 경매로 건축물을 낙찰 받은 건물주가인근지 부설주차장을 인지하지 못하여 당해 건축물 인근지 부설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로 경매 등으로 건축물을 취득할 시는 사전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정주차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한편,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보아 건축물의 사용금지, 사용제한, 영업허가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제주시는 건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에 인근지부설주차장 알림판을 설치하고 인근지부설주차장에는 당해 건축물의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건물주에게 권고 또는 행정지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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