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두고 전북 김제·완주 지역에서 선거인단 모집·등록을 위해 미성년자를 동원,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김종회 후보는 명백한 불법선거를 주장하고 당사자로 지목된 최규성 후보측은 불법선거를 조장한 것처럼 호도한 적반하장이라고 대응하고 나섰다.

◇김종회 후보가 주장하는 불법선거 증거

민주통합당 전북 김제·완주 김종회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규성 의원측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선거를 자행했고 미성년자를 활용해 대리접수를 시켜 대리접수를 금지한 당헌 제88조와 강규 제8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개요에 대해 김 후보는 24일 오후 2시40분께 김제시 요촌동 자신의 선거사무실 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에서 두 명의 남학생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대리접수를 하고 있는 것을 회계책임자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두 명의 남학생 중 한 명은 놀랍게도 완주에 살고 있는 미성년자였다"고 김종회 후보는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공중전화 현장에서 두 명이 가지고 있던 A4용지에 김제시 시의원의 이름이 상단에 적혔고 아래쪽에는 김제지역 유권자 24명의 인적사항이 명시된 증거물"을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는 "매일 아침 9시에 최규성 의원의 사무실에서 최규성 의원의 보좌관이 시의원 한 명당 두 명의 학생을 묶어 줬고, 두 명의 학생들은 시의원과 함께 배정받은 마을을 찾아가 호별방문을 하며 선거인단 대리접수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학생들은 20일부터 매일 9시간 동안 시의원과 짝이 돼 김제지역을 돌며 유권자들의 대리접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종회 후보는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및 제17호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이고 대리접수를 금지한 당헌 제88조와 당규 제8호를 위반한 불법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규성 후보 '근거없는 폭로, 비방을 중지'

김종회 후보측이 제기한 비방에 대해 최규성 후보측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선거운동 주장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최 후보측은 "민주통합당 경선참여가 인터넷 접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고령의 유권자들이 많아 스마트폰을 소지하지도 않고 활용할 수도 없어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접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잠깐씩 시간을 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용, 불법이라고 매도한다면 당치 않는 주장"이라며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대리접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선 선거인단 신청은 본인의 인적사항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특히 인터넷접수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휴대폰 가입이 전제조건이고 인증번호를 알아야 한다"며 "본인의 동의 없인 대리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이 고령인 농촌에서 선거인단에 참여하려 해도 방법이 어려워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것은 김 후보측도 잘 알 것"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어르신들에게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를 두고 대리접수 운운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측이 주장하는 사건개요에 대해 "시간대별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들은 A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요청하는 경로당에서 도움을 줄 때 스마트폰을 활용 도움을 주고 있었을 뿐이고 잠깐 사이 공중전화로도 콜센터 신청이 가능한지 시연하고자 한 '해프닝'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최규성 후보측은 "김 후보측이 경찰에 남학생들을 신고하고 조사받도록 했으므로 경찰의 조사 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마치 크나큰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야 말로 구태정치,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