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윤 사장, “먹는 샘물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 입찰 계속 이어 갈 것”...28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혀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협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인되었기에 이를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농심과의 법정다툼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주)농심이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공사 입장과 향후 공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 사장은 “(주)농심이 지난해 12월 30일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같은 법원 결정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주)농심간의 판매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며, (주)농심이 청구한 가처분에 대해 보존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단했다”며 말했다.

이어 오 사장은 “(주)농심은 현재까지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협약 제13조 8항을 위배되는 것” 이라며 “”(주)농심이 협약 제13조 8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협약 제12조 1항 제1호의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협약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주)농심과 도개발공사간 공정한 협의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 사장은 “이번 협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인 된 것”이라며 “이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먹는샘물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반일찰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법원판결이 향후 제주도민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재윤 사장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이번 결정에서 확인된 법적 판단을 기초로 (주)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부칙 제2조 무효확인소송과 주례부칙 제2조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승소를 위해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주)농심이 지난 2월 20일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소송에 있어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판결에 자심감을 표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말미에 오재윤 사장은 “궁극적으로 공공재산의 운용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제주도민과 전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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