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가 강정 구럼비 바위 발파 신청서를 경찰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해군기지 공사업체는 구럼비 바위 발파를 위해 '폭파화약 사용승인 신청서'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했다.

특히 경찰의 발파허가 방침과 다음 주 6일께 발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현지에 '육지경찰'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뤄진 시공업체의 행동을 두고 정부의 ‘선전포고’가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폭파행위는 더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제주도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해군의 무력시위일 뿐"이라며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폭파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경찰은 구럼비 바위 발파허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일이 발생하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도 긴급 성명을 통해 "구럼비발파 강행으로 강정마을 현지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상사가 생겨난다면 정부는 국민 저항에 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당장 구럼비 발파 시도를 포함한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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