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박근혜 후보 측이 처음으로 입국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알고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김경준씨의 폭로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2일 '나꼼수 주장에 대한 검찰 입장' 자료를 통해 "나꼼수의 주장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 및 당시 언론보도만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 모든 후보측의 정치권 관계자들이 김경준의 입국을 전후해 그 가족·변호인 등과 접촉하고 자료를 받아가서 폭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여야 후보 측에서 김씨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들은 김경준의 BBK관련 주장이 허위인 것을 몰랐다고 부인했고, 김경준도 이들에게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후보 갬프 측이 김씨를 접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결과에서)'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유모 변호사 등은 김경준과 그 가족 및 변호사를 접촉해 BBK 관련 자료를 건네받았으며 2007년 8월경 모 언론과 김경준의 언론인터뷰를 주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확인절차와 자료검증도 거치지 않고 이미 유죄가 확정돼 복역중인 범죄자의 말만을 좇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또 다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거짓선동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적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