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구럼비 발파를 중지할 것을 을 요청함에도 해군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였다. 이제 정부와 군은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자세와 자국의 국민에게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동을 보였다. 발파가 강행된 3월 7일, 강정은 강정주민들의 절규와 비탄이 폭파의 굉음 뒤에 강정마을을 덮었다.

구럼비 발파가 2일째 계속되고, 3월 9일 오전 10시, 30여 명의 신부님과 목사님, 강정마을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펜스를 뚫고 공사현장에 들어갔다. 어떠한 국민의 소리도 묵살하는 국가 공권력 앞에서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다 몸으로라도 폭파를 막으려는 처절한 저항의 표현을 한 것이다. 경찰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진입한 이들을 전원 연행하였다.

구럼비 발파가 있기 전에도 헤엄을 쳐서, 카약을 타고, 펜스를 넘고 공사현장에 들어갔다. 이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단침입’으로 공사에 방해를 하지 않는 이상, 2만원의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고 공사현장 밖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3월 9일은 진입한 모두를 체포하고 경범죄 사안에 대한 연행이 부당하다며 막는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과 7시간 대치하다가, 대치를 뚫고 연행하였다.

지금 강정은 ‘무법천지’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통행을 막고, 무리하게 연행을 하고, 불법으로 증거 수집을 하고, 심지어 구타까지 서슴지 않는 경찰에 의해서다. 어떠한 목소리도 듣지 않는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발악에 의해서다.

이에 더해 검찰마저도 이러한 무분별한 국가 폭력에 일조하고 있다. 3월 9일 연행된 본회의 이사이자, ‘제주해군기지 철회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공동대표 및 기독교장로회 제주 노회장인 이정훈 목사를 비롯하여 예수회 소속 김정욱 신부 등 3명의 성직자를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국책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성직자를 구속수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의 강정을 5.18과 같은 계엄상황으로 몰고 가며,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고자 하는 것인가?

펜스를 뚫고 공사현장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신분이 명확하고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결행한 행동에 대해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속 수사하여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 강정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구속된 성직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경찰과 해군이 벌이고 있는 위법부당 ․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맨 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주민과 평화활동가 성직자에 대한 처벌에만 몰두한다면, 이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과 더불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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