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A(29)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한 모텔에서 대학생 B(21·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 도움을 요청하자 병원에 데려가 주겠다며 B씨를 유인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청주=뉴시스】 뉴스제주 news@newsjeju.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A(29)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한 모텔에서 대학생 B(21·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 도움을 요청하자 병원에 데려가 주겠다며 B씨를 유인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