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15일 “해군측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불허한다면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여겨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도위 김태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명만·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후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화환경조사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해군측에서 국방부 훈령을 이유로 공사현장 출입을 제한하면서 현장을 찾은 도의원들이 해군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현장에서 어떤 개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곳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현장인지 해군기지 건설 현장인지 공문을 보내도 들어 갈 수 없다면 이 곳이 과연 치외법권지역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비산먼지 등 공사 시 대기오염 방지 대책 수립·시행 여부 ▲가배수로 및 저류지내 오탁방지막 설치 규모·위치 적정성 여부 ▲해양수질 및 연산호 군락 정기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및 영향 확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보전 여부 ▲발파 관련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및 오탁방지막 설치 여부 ▲구럼비 천공작업 시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실시 여부 등의 확인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불허한다면 해군측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여겨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 언급하며 “출입 제한이 업무방해인지와 치외법권 지역인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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