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7월 15일부터 어선 규모별 연차적 시행

 앞으로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위치발신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설치가 의무화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해상에서 어선의 충돌 등 각종 사고 발생시 위치파악 어려움으로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어선의 안전운항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위치확인 확보 차원에서 어선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5일부터 어선의 규모별 단계적으로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치발신장치(AIS)를 설치해야 하는 어선의 규모별 설치시기를 보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은 올 7월 15일까지, 2톤 ~ 5톤 미만은 2013년 7월 15일까지, 1톤 ~ 2톤 미만은 2014년 7월 15일까지, 1톤 미만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모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위치발신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항중에 미작동 또는 고장․분실시 해양경찰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배의 길이 45m이상 어선 및 총톤수 2톤 이상으로서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왔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연차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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