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방역조치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농림부가 지난 22일 오후 11시를 기해 전북 익산 함열에 내려진 의사조류인플루엔자 발생통보에 의거한 것으로 현재 익산지방은 폐사축 5천수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23일 관계기관단체 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반출입가축 방역조례에 의거 오는 24일부터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닭, 오리, 계란, 가금육, 계분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를 주축으로 △제주도의 AI특별방역대채본부를 행정시에도 확대 설치.운영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전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1일 질병예찰 △관련 기관.단체의 축산물명예감시원을 가동하여 불법반입 지도.단속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산 닭고기 및 계란의 청정성 홍보에 주력, 소비부진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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