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3월 30일까지 각 선거구별로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구별로는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선거구에 306곳, 제주시을선거구 214곳, 서귀포시선거구 256곳이며, 도의원보궐선거 제2선거구에 24곳, 제13선거구 32곳, 제25선거구 17곳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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