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 김경준 단독설립회사, 계약서도 조작극'

‘대선의 마지막 이슈’인 BBK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문회사인 BBK도 김경준의 1인 소유 회사였던


것으로 발표됐다.


 


서울 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BBK의 실소유 문제에 대해서도 김경준


이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김경준씨가 제출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한글 ‘이면계약서’도 김씨가 계약서상의 작성 시점(2000년 2월 21일)보다 1년 뒤인


2001년경 김경준씨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다스의 주주명부와 자금추적을


했지만 이 회사가 이명박 후보의 차명소유회사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명박 후보가


회사인수와 주식매매에 참여하거나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해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불문하고


이명박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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