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급락에 따른 술수다!” vs “명확한 선거법 위반, 철퇴가해야”

오는 4.11 총선에서 제주 최고의 격전지로 중앙언론에서도 보도된 제주시 갑 지역.
이러한 선거분위기에 쏠린 열기가 난데없는 괴편지로 인해 진흙탕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어제(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자처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경대 후보의 조카라는 이가 군인들에게 위문편지를 가장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괴편지가 나왔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선관위 고발은 물론 현 후보의 사과와 함께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은 “부재자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지편지는 바로 새누리당의 조직적 불법선거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제주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면서 “제주정치사에 더 이상의 공직 정치와 불법 조직선거가 판을 치도록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경대 후보측은 “현재 편지속의 현 후보의 조카라는 이는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인물”이라고 전제 한 후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러한 무리수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인터넷 시대에 위문편지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며 “주지하다시피 올해부터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허용 되고 있다. 유권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거운동방식이 있는데, 굳이 효과 하나 없는 위문편지 발송 같은 케케묵은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의도적으로 현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막기 위한 비열한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전제 한 후 “ 불법선거운동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이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이번 불법편지는 4.11총선을 극도의 불법‧타락선거로 변질시키고, 제주정치사를 과거 혼탁선거가 판을 쳤던 자유당시절로 회귀케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며 새누리당과 현경대 후보 측의 이번 사안에 대한 평가 절하에 격한 반응을 표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권자들에게도 이어졌다.

자신의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연동에 사는 K씨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러한 구시대적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한다는 말인가”라며 반문하고는 “지지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 후보를 깎아 내리기위한 다른 후보들의 ‘꼼수’가 아니겠느냐”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가 며칠 안남은 시점에서 이 같은 폭로를 지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음을 상대측 후보들은 인지해야 한다”며 “또한, 이번 사건은 하늘에 두고 명확하게 어느 누구의 몰지각한 짓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노형동에 사는 Y씨는 “이번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고 전제 한 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행위로 선거에 당선하려 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이번 괴편지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기관의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며 “그 보다 이번 선거에서 이에 대한 유권자들에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새누리당과 현경대 후보 측을 질타했다.

이번 ‘괴편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이어지면서 지지율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현경대 후보 측은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이고, 강창일, 장동훈, 고동수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이 역풍으로 다가오는 분위기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편, 제주지역 선거철 도래시마다 이러한 '괴편지' 등장으로 인해 도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이르고 있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괴편지'가 더 이상 도민사회에 등장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대처로 철퇴를 가해야 하며, 정당한 경쟁보다 이러한 ‘꼼수’를 부린 거짓으로 상대측을 꺾어보려는 행위에 우리 유권자들은 준엄함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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