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림 선거사무소 논평

공동 발의 했다던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발의 사실 없어

김재윤 후보가 자신이 한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의 한 일로 꾸미는 등 거짓말로 서귀포시민과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김재윤 후보는 6일 오전 KCTV제주방송에서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의 대표 발의한 농어가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 과정에 공동 발의했다”며 마치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활동을 한 것처럼 홍보했다.

국회 입법정보시스템인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총13명이 공동 발의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이 법안의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은 김영진, 강운태, 김우남, 강기정, 안규백, 김동철, 박주선, 최인기, 김효석, 우윤근, 김성곤, 최영희 의원 뿐이었다. 방송토론에서 명확하게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던 김재윤 의원의 명단은 법안 발의 내용 어디에서도 한자도 찾아 볼 수 없다.
김재윤 후보의 이같은 행태는 다시 한번 서귀포지역 농어민들과 서귀포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불과하다.

김재윤 후보는 특히 그동안 신공항 중장기기본계획반영, 자치권 부활, 장애인체육관 예산 문제 등 TV토론에서 각종 거짓말로 서귀포시민들을 우롱해 왔다.

김재윤 후보는 이제라도 이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정책선거 운운하기 이전에 거짓말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스스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6일

문대림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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