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여년간 큰 변화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해오던 어업허가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행 어업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쉽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위해 어업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개선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어업허가제도는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 없이 보수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어선감척 중심의 연근해어업 정책기조로 인해 신규 어업허가 발급이 금지되면서 어업허가가 양식면허와 같이 특권화, 이권화 되어 젊은 인력의 진입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지난 60여년간 사용해오던 종이허가증을 올해부터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고, 이와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전국어업허가(68천건)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 갱신할 예정이다.

종이 허가증은 컬러복사기 성능발전으로 위․변조가 가능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전자허가증이 도입되면 이로 인한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더불어 기존 종이허가증에 비하여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고 민원 행정처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 동시허가제도가 도입되면 5년마다 개별 어업허가 갱신 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대폭 절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허가 과정에서 방치어선 등 유휴허가를 정리할 수 있어 필요시 새로운 인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더불어 허가기간 내 2회 이상 허가가 취소되는 등 상습 불법 어업자는 재허가를 제한하고 자원남획, 어업간 분쟁을 야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척대상을 지정하여 어업허가를 조정하는 등 귀어자 등에게 신규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근해 어선어업 세력은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총 2044척이며 어업허가는 총 3059건이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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