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허튼소리]

“어린 아이들에게 병든 쇠고기 먹여 돈 버는 이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을 해야!!”

우리 부모들은 매일 매일, 하루하루가 아이들 때문에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걱정뿐이다.

다치지 않았을까, 혹시 친구들과 싸우지 않을까 등 부모의 속마음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만 나오면 분노를 넘어선 육두문자가 정말 속에서 밖으로 내뱉어진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에서 길게 나열하나하면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는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학교 급식용 재료로 납품한 업자 두 명에게 학생 한 명당 30만원씩 총 1억74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한살림 청주생협,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불법도축 학교급식 납품사건 대책위원회’가 먹거리를, 어른들도 아닌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난친 업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여 위자료를 받아낸 것.

그런데 이번 배상금 판결 싸가지 없는 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솔직히 학부모, 더 나아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너무 빈약한 결정이라 여겨진다.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친 이 양반들(솔직히 더한 욕을 하고 싶지만...)은 병들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소나 질병으로 거의 죽어가는 소 등을 불법 도축해 도축 검사 증명서·등급판정 확인서 등을 위조한 뒤 100여 개 초·중·고교에 납품했다.

요즘 미국 광우병 문제로 식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 가운데 브루셀라 등 각종 질병에 감염이 우려되는 고기를 어른도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먹으라 해 놓고서는 뒤로는 자신들의 배에 기름채우기에만 몰두했던 그런 작자들이다.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질병이 걸린 고기를 먹였는지 그 작자들에게 묻고 싶다.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인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밥상에 그 따위 음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올려 높은 그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엄벌로 처벌해야, 아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