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5일 처남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곽모(43)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께 서울 구로구 처남의 거주지에서 처남의 아내 A(38)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곽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약국에서 미리 구입한 뒤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 처남 집을 방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마신 커피와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곽씨가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