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85백만원 확충
이는 (주)한일고속 보유 “한일카훼리1호”가 제주항으로 선적항을 신고해옴에 따라 제주시는 285백만원(취득세 256, 농특세 26, 등록세 3 등)이 2006년도 세입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한일카훼리1호의 선적항 등록을 계기로 제주시는 여객선 등록에따른 세입 확충 기회로 삼아 세입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타 시도 등록 여객선이 제주항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여객선사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3이지만 제주시를 선적항으로 여객선을 등록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의해 1,000분의 2.5를 적용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