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 카 난립 지역업체 보호 운수사업법 조례 일부조항 건교부 소송 대법서 '무효'판결

렌터카 회사의 난립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한 조례가 제주자치도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 판결 결과이다.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재판관)는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효력이 무력화 된 내용은 다른지역 렌터카업체가 제주도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별도로 법인설립을 하도록 하는 규정과 다른지방 차량이 도내에서 3일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다른지방 렌터카 업체도 제주에서 별도 법인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조례에 포함된 기존 50대 보유요건을 100대이상으로 강화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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