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로 10년간10회 재판, 4번 실형, 벌금670만원

서귀포경찰서는 모유통회사에 근무하는 김모씨(31.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음주운전.무면허 등으로 10년간10회의 재판과 4번의 실형을 받은 30대가 이번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해 오다 결국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김모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일도동 삼성혈 도로에서 검문검색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4시55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삼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김모씨(39.남)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힌 뒤 합의도 하지 않고, 경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했다.

또한 김씨는 1997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0년 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으로 10번의 재판을 받고 이중 4번의 실형과 67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1999년에는 특면사면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차례나 되고 실형도 4회나 된다."며 "올해 3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12일 단속에 검거돼 소환을 받고도 불응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사유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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