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고시...휴식년제 오름 무단시 출입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물찻오름(조천읍 교래리)과 도너리 오름(안덕면 동광리)에 무단출입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훼손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지역으로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으로 오늘(30일)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사항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제9조의4’를 신설하여 개정․공포(2012. 5.16)함에 따른 것.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입제한 방법으로 물찻오름과 도너리 오름에 대하여 전면출입통제 및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제2항’ 및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418호, 2010. 9.16)’에 따라 △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을 변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50 ~100만원, △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0~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휴식년제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오름 탐방객으로 인한 환경이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자연적인 복원과 인위적인 복원사업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입제한 지역에 대한 무단출입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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