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없다”...제주지법, ‘공유수면 매립 승인 법적 하자 없다’ 판결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가 제기한 강정 지역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승인 처분 취소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제주지방법원이 강정 절대보전지역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승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적 판결.

이날 재판부는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지역)공유수면매립 승인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통과한 절대보전 지역 변경동의안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강정마을화와 시민사화단체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조목 조목 설명하고 나섰다.

도의회 안건통과에 앞서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본회의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의견청취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반대측 전원차단 등으로 인해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규정상 거수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멸종위기 동식물이 일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보완이 이뤄졌고,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처분이 정도로 위법한 장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로 볼 때 이어도 관할권 갈등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가, 국내, 외적으로 안보에 위협 등 제주해군기지가 없을 경우 적시에 대응이 힘든 점 등에 비춰볼때 절대보전 변경 결정이 (제주도지사)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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