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국제대학교 노동조합 기자회견문

강부전 이사장의 각종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하여 법인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후 2회에 걸쳐 이사장 해임 의견을 구하는 감사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였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전원이 이사장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추가적인 불법행위사실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한편, 현재 제주지방법원에 강부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박철훈 교수에 대한 총장임명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통합업무를 진행하던 통추위를 갑자기 해산하여 후속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국가 자젹증 자격취득이 불가능하게 만든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강부전 이사장은 통합대학의 총장을 선임하지도 아니하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박철훈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불법적으로(개교 이후 지금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총장직무대행 임명) 선임하였고 박철훈교수는 이사장이 불법차입한 4억5천만원과 제주산업정보대학의 미지급한 2월임금을 제주국제대학교 학생등록금으로 상환하였고(교비회계위반), 이사회의 2012학년도 교비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내외의 공사를 (8호관 지하실 옹벽철거, 운동장 화단조성, 2호관 창문교체 등)불법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제주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함은 물론이고 거액의 벌과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언론에 알리고, 형사고발등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자 우리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내하기 힘든 탄압을 대학본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탄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5월22일)

박철훈 교수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총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정한 노조가아닌 다른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알리고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경위
1. 신규 총장선임 전까지 제주국제대학교 축구감독으로 임명
[첨부1] 법인사무국-20(2012.02.06) 제주국제대학교 임시 행정부서 직원겸직
발령통보
- 제주국제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법인사무국-20(2012.02.06)호에 따른
직제상황에 맞추어서 근무

2. 박철훈 교수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총장직위를 이용하여 이전 합의내용
[첨부1]과 무관하게 인사발령[첨부2] (내부결재 후 업무연락으로 지시,
2012.02.29))을 다시하고 이에 맞추어 근무할 것을 지시
- 제주국제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첨부3] 노동조합12-1(2012.3.7)호로 “제주
국제대학교 교직원 복무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표명

3. 제주국제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관련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총장
선임을 해줄 것을 요구 [첨부4]
< 노동조합 12-1(2012.3.7) 제주국제대학교 교직원복무에 관한 노동조합
의 입장 >
< 노동조합 12-8(2012.3.15) 부당한교직원인사조치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표명과 원상복귀요청 >
< 노동조합 12-10(2012.3.23) 제주국제대학교 교직원복무에 관한 노동조
합의 입장 >
< 노동조합 12-11(2012.3.23) 동원학원 고시에 따른회신 >
<노동조합 12-16(2012.4.12) 정당한노동조합행위에 대한 노조탄압강력
경고>

4. 2012. 3. 5 임단협제기

5. 2012. 3. 10 축구부감독 강요에의한 민노총 노조 가입

6. 2012. 3. 13 조교 인사발령(학교당국, 13명) 및 민주노총 노조 가입

- 2012. 3. 14 조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학교 정관 상의 사무직원 정원
55명 넘어서 70명의 직원을 채용[첨부6 : 2012.3.20일 부당노동행위제기]※ 5월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7. 2012. 3. 23 이사회 승인 후 총장직을 수행하라는 13명의 직원에게 경고
장 발송

8. 법인사무국장은 노조원에게 고소 고발장을 작성한 후 이를 보여주며 고소, 고발할 것임을 예고(이후 현 학교당국에서 정한 근무위치로 이동)
- 제주제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총장에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를 제출 [첨부5 : 2012-카합83 : 제주지방법원 ]

9. 2012. 3. 23 경고장을 받았던 직원 중 무기계약직 직원 2명과 노조부위장에게 현 학교당국에서 정한 근무 정위치 후 이전 근무 정위치 거부에 대한 소명서 제출요구

10. 2012. 4. 20 경고장을 받았던 직원 중 6명에게 3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첨부7: 2012년 3월분 급여 무임금처리 알림(기획처-131)]

11. 2012. 5. 24 체육부감독중 유일하게 제주국제대학교 노동조합에 가입한 축구감독에게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통보

● 축구감독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1. 대학측은 3월5일 노조가 단체협상을 요구하자 대학측과 우호적인 전국대학노동합제주국제대학교지부(이하민노총노조)의 조합원 수를 늘려서 단체협상을 위한 다수노조의 지위 획득을 목적으로 체육부 감독을 민노총노조 노조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윤상택(감독인사권을 가진 체육부장, 레저스프츠학과 학과장)과 정구철(전 탐라대학교 레저스프츠학과 학과장, 레저스프츠학과 교수), 고두산(민노총노조 지부장) 이 직접 3월10일 윤상택교수연구실로 감독들(축구,야구,골프)을 불러 감독발령을 전제조건으로 전국대학노동합제주국제대학교지부(민주노총소속) 노조원으로 가입을 종용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감독으로의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압박을 가함.
이때 고두산 지부장은 “자신이 정규직으로 만들어준 직원이 2명이나 있다 만일 민노총노조에 가입한다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가입을 종용하여 민노총노조에 가입시킴

2. 이후 축구감독이 한국노총 노조에 복수가입을 하게 되자, 정구철교수가 전화로 가입사실을 재차확인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는 협박성의 전화를 했고 이후 실제로 다른 감독들은 전부 계약을 해주었으나 축구부감독은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5월24일 해지통보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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