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vs 강제압수 치열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201호 법정에 김지사 등 9명의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4차공판에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모 비서관과 박모 비서실장이 출석,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
첫 증인으로 나선 한 비서관을 상대로 검찰 측은 압수수색 당시의 정황에 촛점을 맞추고,
"도지사 테이블에 놓여있던 문서를 모두 가지고 나왔느냐"
"서류 뿐만 아니라 왜 도지사 업무수첩도 함께 가지고 나왔느냐"
"들고 나온 자료들 중에 선거와 관련된 것들이 끼어있는걸 알고 있었느냐"
"폐기할 문서의 판단은 스스로 결정하느냐"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증거인멸하려던 게 아니냐"
등 한 비서관의 문서내용 인지와 증거인멸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압수수색 당시의 검찰 태도에 촛점을 맞추고,
"비서실장을 만나러 간 것이지 정책특보실로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일 압수수색 실행을 알고 있었느냐"
"수사관이나 검사가 신분증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느냐"
"당일 압수목록을 받았느냐, 못받았다면 왜 나중에야 주는지 이유는 설명해줬냐"
"들고 나온 자료들이 선거관련 내용이 맞는지 실제로 알았느냐"
"검찰 측에 자료를 임의제출한 것이 맞느냐"
등의 변호인 심문에 대해 한 비서관은 검찰이 문서제출을 요구해서 줬을 뿐, '임의제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박 비서실장의 증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