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vs 강제압수 치열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4차 공판에서는 지난 4월 압수한 문건의 적법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201호 법정에 김지사 등 9명의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4차공판에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모 비서관과 박모 비서실장이 출석,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

첫 증인으로 나선 한 비서관을 상대로 검찰 측은 압수수색 당시의 정황에 촛점을 맞추고,

"도지사 테이블에 놓여있던 문서를 모두 가지고 나왔느냐"
"서류 뿐만 아니라 왜 도지사 업무수첩도 함께 가지고 나왔느냐"
"들고 나온 자료들 중에 선거와 관련된 것들이 끼어있는걸 알고 있었느냐"
"폐기할 문서의 판단은 스스로 결정하느냐"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증거인멸하려던 게 아니냐"

등 한 비서관의 문서내용 인지와 증거인멸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압수수색 당시의 검찰 태도에 촛점을 맞추고,

"비서실장을 만나러 간 것이지 정책특보실로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일 압수수색 실행을 알고 있었느냐"
"수사관이나 검사가 신분증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느냐"
"당일 압수목록을 받았느냐, 못받았다면 왜 나중에야 주는지 이유는 설명해줬냐"
"들고 나온 자료들이 선거관련 내용이 맞는지 실제로 알았느냐"
"검찰 측에 자료를 임의제출한 것이 맞느냐"

등의 변호인 심문에 대해 한 비서관은 검찰이 문서제출을 요구해서 줬을 뿐, '임의제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박 비서실장의 증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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