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복권방에서 게임기를 설치 불법영업을 한 문모씨(37)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문모씨는 20일 하오 4시경 제주시 연동 소재 복권방에서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2대 설치,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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