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지역 하천의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계획을 통해 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고 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천정비사업 등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

올해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약 477억이며, 수해상습지 등 3개 분야 30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여 또다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어제(23일) 김행담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은 제주도 도시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정비사업의 반환경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나 주민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도 하천과 그 주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로 인해 생태계와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이 문제제기를 한 것과 맛닿아 있다. 그 당시 감사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이 오히려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06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도시건설본부)'의 2005년 지적사항 처리결과 항목을 통해 "06년도 하천정비사업은 홍수예방과 연계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하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하천정비사업 설계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함은 물론 자연절벽이나 자연하상 등 하천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경관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변지역과 잘 조화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주도의 업무보고는 어제 김행담 의원의 문제제기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입증되었다. 더욱이 건설교통부가 2004년 발표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절차에 1)광역 및 기초단체, 2)해당 지역주민, 3)해당 지역 환경단체 등 NGO, 4) 수자원, 환경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해야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조사를 해왔고, 문제

또한 본 단체가 올해 4개 지역의 하천정비 사업지역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하천정비방식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생태계.경관 훼손의 문제점은 고질적인 것으로 남아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타 지역과는 다르게 제주지역 하천의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사무감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실제로 하천법 제60조는 각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지역 언론에는 "제주도는 그동안 하천정비사업이 제주지역 특유의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돼 왔다는 비판과 내부 반성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되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아직까지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다. 이로 인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NGO의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내년에는 4개 분야 27개 지구에 약 4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전체계획으로는 51개 지구에 약 17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급히 '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와 같은 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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