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금액을 6월 8일 결정·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선거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총 청구액 1,159,363,406원 중 71.7%에 해당하는 831,672,370원을 보전하였고, 도의원보궐선거는 총 청구액 336,499,779원의 77.8%인 261,799,150원을 보전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대비 보전비율은 서귀포시선거구 김재윤 후보자가 81%로 가장 높으며, 보전금액은 제주시갑선거구 강창일 후보자가 151,278천원으로 가장 많고, 1인당 평균보전지급액은 92,408천원이다.

도의원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비용제한액대비 보전비율과 보전금액 모두 제25선거구 현진수 후보자가 78%, 36,849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1인당 평균보전지급액은 29,088천원이다.

선관위는, 지난 4월 24일부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총 보전청구액 1,159,363,406원 중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의 선거운동비용과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등 총 327,691,036원을 공제하였고, ▶도의원보궐선거의 경우는 총 보전청구액 336,499,779원 중 74,700,629원을 공제하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18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보전비용과 별도로 부담비용 15,017,500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한편「공직선거법」제122조의2에 의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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