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향토기업 인식 및 육성방안을 조사한 결과 93% 해당하는 기업이 향토기업을 선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명확한 향토기업선정기준을 정립하고 지원제도 도입하면 제품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 경영환경조성으로 지역 중견 스타기업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가 지역 내 중소기업체 116개사를 대상으로 「2012년 향토기업인식 및 육성방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 향토기업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업체의 93%가「필요하다」고 하였고「필요하지 않다」는 업체는 단, 7%에 그쳤다. 이에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향토기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토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 중 향토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사회공헌도(56%)」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종업원수(16%)」,「매출액(13%)」,「설립기간(12%)」,「기타(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향토기업 선정시 지역경제발전과 사회공헌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타의견으로는 ‘향토자원 활용’ 등을 들었다.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는「제품차별성 및 우수성(37%)」로 가장 많이 꼽았고「확고한 비전과 목표(26%)」,「지속적인 기술개발노력(19%)」,「CEO의 탁월한 경영감각(7%)」,「발전적인 조직문화(6%)」,「교류를 통한 인재양성(4%)」,「높은 진입장벽(1%)」순으로 조사되었다.

향토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압박(32%)」을 가장 많이 뽑았고「동종업계간 경쟁심화(22%)」,「판로개척애로(22%)」,「장기성장플랜부재(9%)」,「주력산업의 사양화(6%)」,「불합리한 하청관계(4%)」,「원천기술 확보애로(3%)」,「기타(2%)」 순으로 조사되어 설비투자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유도하고 해당업종에서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분야에서 기업에 전문 컨설턴트배치 등의 지원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향토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는「금리우대 및 자금(보증)지원 확대(35%)」,「세제혜택강화(20%)」,「공공기관 향토기업제품우선구매(17%)」,「지역공공사업 입찰가산점부여(10%)」,「역외기업과의 역차별방지(7%)」,「향토기업홍보관 운영(5%)」,「산업용지인하(3%)」,「기타(3%)」순으로 나타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제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 대부분이 향토기업을 선정이 ‘필요하다(93%)’응답하였고, 선정기준으로는 ‘사회적 공헌(56%)’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을 통한 지역상품경쟁력 강화 및 경영환경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하며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확고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는 지역기업이 영세한 규모로 인한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압박(32%)’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재로 인한 ‘판로개척 애로(22%)’가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향토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 및 보증한도를 높이는 등의 금융세제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전담 컨설턴트 배치, 유통센터 및 향토기업제품 전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명확한 선정기준에 의한 향토기업지원제도가 정착되면 지역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의지를 고취 및 사회적 공헌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으로 존경받는 중견 스타기업이 육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기업과 이전기업간의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