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53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해 하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개 법인 및 개인으로부터 특별자치도세 과소신고 및 과점주주, 신고누락 등이 드러나 8천만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시한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과소신고 여부와 신고누락 여부 및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법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액을 줄여 신고한 10개 업체 천8백만원,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해 미신고한 개인 2건 천2백만원, 주식을 51%이상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3개업체 4천5백만원 등 누락세원 8천만원에 대해 과세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경에 추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상반기에 부동산을 취득해 과소신고, 신고누락, 과점주주 등 286건에 5억천4백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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