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자동차세 부과에서 승합차가 승용차로 바뀌어 급격히 자동차세가 불어나 이를 감면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세 감면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이를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말까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왔으나 올해로 이에대한 감면기한이 끝남에 따라 2009년까지 감면세액을 줄여나가는 단계적 현실화로 정책을 전환,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 승합차 세율(소형 일반버스 6만5천원),기타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세율 적용 후 50% 감면하던 것을 내년에는 승용차세율적용후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는 66%, 기타 자동차는 33%를 감면키로 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자는 33%, 후자는 16%로 감면율이 내려 현실화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방자동차의 경우 감면혜택이 없어져 현실화 되면 그레이스 승합차의 경우 올해 65000원에서 내년에는 18만5000원으로 오르고 '09년에는 36만4940원으로, '10년에는 54만4720원으로 현실화 된다.


기타 자동차에서 카니발 기준 세금은 올해 29만6560원에서 내년 39만7390원으로, '09년 49만8220원, '10년 59만3120원으로 오른다.


이같은 방침은 이달 중 조례개정 공포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승용차의 경우 새차 2000cc는 자동차세가 52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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