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월 22일「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이달부터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분할 등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법은「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위의 관련된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한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어야 한다.

신청 요건은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가 분할이 되면 공유토지의 보유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정렬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금까지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시적인 법 운영인 만큼 시행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 토지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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