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정근)는 제주도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및 최종재활용 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환경 배움터』를 6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24일부터는 해당업체는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동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영세하고 제주도내 해당 교육시설 등이 없어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중소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시청 및 업체 담당자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를 통해 자격증 취득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김정근 지사장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종합환경서비스기관으로, 녹색환경 배움터 운영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는 지난 4월10일 시작한『방과후 청소년 Eco-아카데미 스쿨』과 함께 금번『녹색환경 배움터』를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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