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12월 20일 기준 75억8천7백만원, 체납자 보유재산 압류 및 공매실시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주재원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처리,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거쳐 보유재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시 공매처분까지도 단행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세외수입 체납담당부서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도 재정 확충과 세외 수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12월 20일 현재 75억8천7백만원이며, 지난 10월 20일부터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3억3천2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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